암보험금의 종류는 약관의 개정됨에 따라 변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일반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기저세포신생물, 편평상피신생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일반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보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액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소액암으로 정하고 있으며 약관이 변경함에 따라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남녀생식기암도 소액암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 고액암: 고액암의 경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식도암, 추장암, 골수암, 뇌종양(악성), 혈액암(백혈병) 해당합니다.
■ CI(중대한암) :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가 침윤 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암이 아니라 약관상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급하는 암보험입니다.
■ 약관이 변함에 따라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암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의견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과 같이 병리학적 병기설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논리대로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부지급하는 경우
■ 질병분류코드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 유리한 병기설정(pathologic staging)을 주장하는 경우
변경시점 | 담보내용 | 분쟁사항 |
2002년 전 | 일반암, 상피내암 존재 | 대장점막내암 신경내분비종양 (유암종) 위장관기질종양 방광암, 림프절전이암 뇌종양, 간세포암종 훙선종,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담낭,담도암, 자궁경부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
2003년 후 | 기타 피부암(C44) 소액암 분류 | |
2007년 4월 후 | 갑상선암(C73) 소액암 분류 | |
2011년 4월 후 | 이차성암 일반암에서 제외 | |
2012년 후 | 대장점막내암 소액암 분리 | |
2013년 후 |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소액암 분리 | |
2017년 후 | 비침습방광암 소액암 분리 | |
계약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약관 확인이 필요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