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암보험금의 종류

암보험금의 종류는 약관의 개정됨에 따라 변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일반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기저세포신생물, 편평상피신생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일반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담보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액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소액암으로 정하고 있으며 약관이 변경함에 따라 유방암, 대장점막내암, 남녀생식기암도 소액암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 고액암: 고액암의 경우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식도암, 추장암, 골수암, 뇌종양(악성), 혈액암(백혈병) 해당합니다. 

■ CI(중대한암) :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가 침윤 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암이 아니라 약관상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지급하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금의 분쟁사유 

■ 약관이 변함에 따라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암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의견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과 같이 병리학적 병기설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논리대로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부지급하는 경우 
■ 질병분류코드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 유리한 병기설정(pathologic staging)을 주장하는 경우 

암진단비의 변천과 분쟁사항

 변경시점담보내용분쟁사항 
 2002년 전일반암, 상피내암  존재 대장점막내암
신경내분비종양
(유암종)
위장관기질종양
방광암, 림프절전이암
뇌종양, 간세포암종
훙선종,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담낭,담도암,
자궁경부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2003년 후 기타 피부암(C44)
소액암 분류
 2007년 4월 후 갑상선암(C73)
소액암 분류
2011년 4월 후 이차성암
일반암에서 제외 
 2012년 후대장점막내암
 소액암 분리 
 2013년 후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소액암 분리
2017년 후  비침습방광암
소액암 분리
계약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약관 확인이 필요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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