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의 사망의 경우 보험가입 담보에 따라서 일부만 받을 수 있거나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의는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겨울철 실외에서 사망한 경우
■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 외상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보험사에서
자발성 뇌출혈로 주장하는 경우
사망의 원인이 고의사고(자살)인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2년이 지난 경우라면 문제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사고(자살)이라고 하여서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발생의 경위, 정신건강문제, 신체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유서의 존재, 사고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등을 검토한 경우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의사고라고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력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고의사고
■ 말기암 환자의 고의사고
■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고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