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이나 영업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발생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시설분류 | 예시 |
상가시설 |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
음식점 | 식당, 제과점, 주점 등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
목욕탕 | 사우나, 짐찔방 등 |
스포츠 시설 | 스키장, 골프장, 야구장 등 |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등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콘도 등 |
요양시설 | 요양병원, 요양원 등 |
수상레저시설 | 요트, 래프팅, 바나나보트 등 |
■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
▷ 요양원 및 요양병원 환자 고관절 골절
사고 및 사망사고
▷ 수영장에서 미끄럼 방지 시설의 미설치
로 인한 사고
▷ 목욕탕 바닥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비누에 넘어진 사고
▷ 주차장 시설 이용 중 얼음 및 물에 의해
넘어진 사고
▷ 계단에서 이물질로 인해 넘어진 사고
▷ 키즈카페 트렘블린 발생한 사고
▷ 공사 현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보행
및 자전거 운행 중 넘어지는 사고
▷ 음식점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을
입는 경우
▷ 놀이기구 시설물 문제로 발생한 사고